이지원 변호사의 집합건물 법률 Q&A 85
[질문]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할까?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관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즉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넘어 관리인의 부존재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이후 집합건물법 제24조의2가 신설됐음에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러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정리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①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②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는바(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춰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임시관리인 선임에 ‘손해 발생 염려’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바 정족수 미달 등으로 관리인 선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임시관리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