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주택관리사
김태완 주택관리사

아파트에 따라서 단지 내에 마을 장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마을 장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입찰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가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인근 단지 부녀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은 마을장터 운영업체가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영업이 끝난 후에 청소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철저하게 관리한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후의 청소 상태에 대한 민원이 빈발해 불가피하게 마을장터 운영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단다.

계약이 끝날 때쯤 청소 상태가 제일 미흡했던 수산물 판매업체(운영업체에 소속)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날 고등어 등 생선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한 모양이다.

그리고 약속한 날 홍보가 제대로 먹혔는지 입주민들이 꽤 많이 모였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생선 판매업자는 많이 모인 입주민들에게 생선을 팔기 전에 “우리 운영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하는 동안에 부녀회장과 관리소장이 뒷돈을 요구해 어느 정도는 줬는데, 나중에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커서 거부하니 우리와 계약을 해지했다. 너무 억울해서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생선을 거의 무료로 나눠줬다고 한다.

이를 들은 입주민들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녀회장은 몇 달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관리소장은 해고를 당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부녀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억울함을 어디에서 해소해야 하는걸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관리소장은 뭘 해야 할까.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늘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명분이 합당하다고 관리소장을 믿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듯 하다. 물론 쉽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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