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린서비스 최태순 대표이사

우리나라 경비업체는 행정기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비업법에 따라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요해 건전한 경비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비업무를 중단한 후 다시 배치 신고를 할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경비원 신임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배치 신고 시에는 신임교육 이수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기관 담당자에 따라 서류 발급이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릴때도 있다. 이로 인해 경비업법에 명시된 7일 이내 배치 신고를 하지 못하면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해 주거나 배치 신고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비업체는 매월 순회 점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행정기관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받는다. 이러한 강제적인 절차는 형식적인 점검 및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경비지도사가 모든 근무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경비업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다. 근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교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은 경비원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비업체에 순회 점검 및 직무교육 자율성을 주는 방안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경비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자율적인 시스템에서는 일부 경비업체가 순회 점검 및 직무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는 업체 간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순회 점검 및 직무교육을 경비업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율적인 접근은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경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은 지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적발을 목적으로 해 경비업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경고를 한 번 받으면 입찰 시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아져 낙찰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체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경고를 받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선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경비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적발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경비업체의 자율성과 법적 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비업체가 적극적으로 경비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 재산, 시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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