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오옥수 주임

얼마 전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의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 데 5분 넘게 걸렸다고 보도됐다. 대표적인 소방차 진입 지연 사례다.

아파트는 주거형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지난해엔 51.9%까지 높아졌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만하다.

이는 아파트(공동주택)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리함과 쾌적함을 주기 때문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반면 아파트는 단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층간소음’, ‘주차난’, ‘시세 폭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이 바라보는 단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소방청은 법령으로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을 적용해 왔다.

그중 국민들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가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여겨진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북도 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법령의 시행 이전에 건축됐다. 법령 적용 아파트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그 이전의 아파트는 법령의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정읍시의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아파트 52곳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2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를 한 차량의 신고건 대부분이 단속을 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고건수 총 41건 중 과태료 부과 건수 2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는 도민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가 금지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거나 알고 있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비단 전북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당연히 큰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국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소방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필자는 그 이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아파트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 놓은 나의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식 말이다.

화재 현장은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면 필자는 ‘초기 대응만 잘 했어도 대수롭지 않은 화재일수 있었는데 너무 화재가 커져버렸구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우리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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