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길막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공동주택 입구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면 지자체장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현행 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매각 또는 폐차하거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에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일정한 장소’라는 모호한 규정을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1시간 이내에 입구를 막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구 4곳에 차량을 고정시켜 입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9시간 동안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어 입주민 자녀들의 등·하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주변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수년 전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동 주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