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주차장 가로막아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민폐 주차 차량 [사진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민폐 주차 차량 [사진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이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주차 관련 분쟁을 이유로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가로막았다.

이 사연의 민폐 주차 차주는 평소 아파트 내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왔고, 이런 행태에 아파트 경비원이 수차례 경차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비원의 요청과 주의에도 해당 차량 차주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경차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며 주차했다. 이 상황에 경비원이 해당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스티커 부착에 화가 난 차주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 차량에 손 대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도 했다고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을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차주가 차량을 이동시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차 관련 분쟁과 이로 인한 소위 ‘주차 빌런’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위 사연 속 경찰이 말한 것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폐 주차가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리규약을 통해 민폐 주차 시 해당 차량을 사설 견인 조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민폐 주차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직접 견인 등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관리주체 등 관리인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단속 근거 마련과 주차 질서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단주차 등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동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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