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민폐 주차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민폐 주차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비상식적인 민폐 주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를 이른바 ‘주차 빌런’이라 칭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주차 빌런’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을 막자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입차 역시 불가능하도록 길을 막은 것. 그 상태로 약 7시간을 방치해 그 시간동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달 5일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에만 차를 세우고, 그 자리를 다른 차가 선점한 경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공동 현관 앞에 주차하고 때때로 지하주차장 오르막 부분에도 차를 세우는 입주민의 사례 역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지속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주차 차단기 앞에 1t 탑차를 주차하기도 했다. 탑차 차주는 “‘탑차도 지상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에 입주했는데 갑자기 주차 규정을 변경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근 체육시설에 주차를 하라고 했으나 도보로 약 20분 거리로 꽤 멀고 체육시설 측과도 공식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화가나 차단기 앞에 주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탑차 차주의 사례는 다른 이들의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으나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불편에 처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주차 빌런’은 특히 공동주택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5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관리주체 등 관리인의 단지 내 단속 근거 마련 ▲주차질서 준수 의무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 등 행정조치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무단주차 등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동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올해 3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안건들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민폐 주차가 모든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음에도 몇 차례 폐기된 만큼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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