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을까? 저자만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은 아는 자들에게만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을 전공해야 한다. 법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는 재판이 공정하나 법에 문외한 사람들에게 재판은 불공정하다.

‘법은 일반상식’이라고 어느 법학자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인생을 논할 만큼 살아온 저자의 경우에도 이 학자가 얘기한 법 정의는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 이야기에 앞서 돈이 권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쯤에서 저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법에 문외한 이들이 겪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이 준공하고 수분양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시행·시공사와 하자라는 공통의 분모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사실 하자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입주민은 많지 않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때로는 소송을 통해 하자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지도 있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려는 단지도 있다. 소송이든, 합의든 하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처리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제도, 방향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시행·시공사와 싸워 이길 수 없다. 하자 소송에 임하기 위해 단지에서는 하자에 일가견이 있는 소송전문가 선임을 위해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 전문 업체에 소송을 맡기게 된다.

이후 하자 소송이 필요한 단지에서 입찰을 진행하면 제안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진실하지 못한 소송전문가의 경우(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입대의를 회유한다.

이들의 회유에 넘어가 급기야 이들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게 되고(검토랄 것도 없이 소송전문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임), 급기야 애매모호한 계약서에 날인하게 된다. 관리주체가 서류를 검토한다 해도 결국 결정은 입대의가 하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 관리주체가 건의하더라도 선정된 소송전문가의 또 다른 가설 혹은 이해관계인과의 작당(?)에 자연스레 입대의는 확인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입대의와 시공사의 소통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선임된 소송전문가는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이들은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원 또는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하자 발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공사와의 합의금을 받아 지급하면 그만인 계약서의 정해진 액수 외에 계약서상 일반인의 해석을 뛰어넘는 난해한 부분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풍선처럼 불어난다.

이후 이에 대한 법적 싸움에 사법부는 전관예우나 끼리끼리 문화가 적용되는 듯한 모호한 자세로 소송전문가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입대의는 결국 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전부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법을 아는 자들은 그저 법 규정과 화술로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고, 하자처리와 관련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난데없이 호주머니를 털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법은 주먹보다 더 센 무기가 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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