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공동주택 보급이 1500만호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 중 아파트가 1200만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가히 ‘아파트 공화국(발레리쥴레죠 著)’이라 부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제는 더 이상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공급할 만한 토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 1963년 공영주택법과 건축법을 필두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했으며 2003년 주택법으로 전환해 좀 더 주택의 시공과 관리에 대해 폭 넓은 법 규정을 정함으로써 공급과 관리 현장을 두루 아우르는 제도가 뒷받침 됐다. 공동주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각종 제반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조문과 분쟁관련 조문을 분법해 공동주택 전문법으로 전격 제정,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법적으로는 나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50년 장수명화를 지향해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주택관리부서조차 없는 현실이 민망하기까지 하다. 관리의 전문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공급 치중에 중점을 두고 관리 부서 하나 신설하지 않는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까?

전국 공동주택을 자산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0조원 내지는 4000조원 가까이 평가할 수 있다 한다. 이 큰 자산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훨씬 지난 2024년 현재, 대학의 학문을 통한 사회의 온갖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전문학문을 가르치는 학과 하나 없음에 공허함이 크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각종 분쟁들이 증가하고, 산업안전 사고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현장까지 적용되는 제반 관계 법령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에도 인생 2막을 위한 전문 자격증이라는 한마디에 오늘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주택관리사는 막상 현장에 투입된 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다년간 연습을 통해 진짜배기 전문가로 탄생한다. 이를 20여년 넘도록 봐왔고 필자도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수식어로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10년 이상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도점검, 컨설팅, 기획감사도 해보지만 현장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주택관리 전문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학과 개설이나 특수대학원 전문과정 개설 등의 필요성이다. 공동주택이 주택 통계치의 약 78%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라면 이제 정부나 입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입으로만 공동주택 전문가를 찾는다고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도 이제는 관련 학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어엿한 전공학과 졸업자가 자격을 취득해 배치되는 것이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도 또한 공동주택 전문가의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는 데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한다.

중앙정부의 전문 주택관리부서와 대학의 주택관리학과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그저 강제하려고 하는 규제 정책만을 내뱉는 정치권과 정부에게 진정한 아파트 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 제대로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