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에 해당하며, 2072년까지 추계한 통계치에서는 47.7%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예측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이면 한국과 세계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생산가능인구 2명당 1명의 노령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광역자치시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몇 년째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미한 이 사업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고 두 번째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이다. 하지만 심사 회의에 참석해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이 사업은 좀 까탈스럽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자에게는 작은 황금알이다. 여러 가지 절차가 귀찮아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상에서 미끄러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염려돼 포기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금 항목이다. 지적한 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지원은 미미하다. 물론 신청 항목이 조례에 명시된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억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은 것이 아니기에 지자체에서 환원의 의미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해 소유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합리적인 장기수선제도의 목적을 지자체나 단지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장기수선제도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고 건축물의 장수명화는 결국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몫이다.

이는 자기 자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감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무언가 돌려주려고 시행하는 목적이라면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21세기, 독거노인이거나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자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중 정작 지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항목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떨까?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돌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인 및 어린이 관련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먼저 챙긴 후에야 비로소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의미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항목을 지자체가 잘 발굴해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후속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자체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이나 심사하는 평가위원들 역시 이런 점에 주목해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사실 이런 주관으로 글을 쓰노라면 관계자들의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감놔라 팥놔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필자가 보기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돈은 ‘눈먼 돈’이 아닌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사회사업 중 일부라고 생각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안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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