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차상곤

최근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 원인을 살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82.1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망치 소리 8.67%, 가구 끄는 소리 5.97%, 원인불명 소음 3.19% 순이었다. 층간소음의 주원인은 직접충격음(중량충격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내놨다. 이어서 내놓은 정책이 신축 아파트에는 ▲소음 기준 미달 때 준공 불허 ▲LH 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 등급 기준 적용, 구축아파트는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양도소득세에서 소음 저감 공사비 공제 등이다. 눈여겨볼 대책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다. 정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필요한 대책이라 말한다.

반면 시공사는 정부의 준공 불허라는 대책이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는 시공사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라 반긴다. 신축 아파트의 준공 불허가 시행되면 시공사는 불리하고 소비자만 유리할까? 반대로 분양가 상승의 계기가 마련돼 시공사가 미소 짓고, 소비자는 다시 한번 봉이 될 공산이 크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첫째 정부의 대책은 시공사의 말처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일까? 이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시공기준(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04년(경량충격음, 공기 전달음)과 2005년(중량충격음, 직접충격음)인데, 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50dB과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시공하는 것이었다. 이때도 시공사와 정부 연구기관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 20년 동안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준수해 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근 20년이 흐른 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준공 불허라는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의 성능기준은 49dB과 슬라브두께는 210mm를 준수라는 것이다. 20년 전의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지자체는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성능기준인 50dB(중량충격음 기준)을 준수해야만 준공 승인 허가를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시공사는 없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층간소음 준공 승인 기준을 잘 준수해 아파트를 분양하던 시공사는 갑자기 왜 기술력이 부족해졌다고 하는 것일까? 달라진 것은 층간소음 기준이 오차 범위인(±3dB)내에서 1dB 강화된 것이다. 즉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소비자보다는 분양가 상승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줬기에 시공사는 이 강력한 법 뒤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

둘째 국내 시공사의 층간소음 기술 수준을 알아보자. 시공사의 반응을 예측한 듯 정부는 시범적으로 LH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등급을 1등급 기준인 37dB에 맞춰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시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등급에 준해 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소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책이다. LH 아파트는 일반 시공사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인지되고 있다. 그런 아파트를 층간소음에 월등히 좋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능할까? 현재의 기술수준과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 정부는 국내 많은 시공사가 층간소음 성능 기준 1등급에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가 돼 시공사가 잘 지었다고 자랑하는 공동주택에서 소비자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제는 시공사가 그 답을 해야 할 때다. 정부의 시선이 소비자로 향하고 있는 지금 시공사도 그 시선을 이익에서 소비자의 쾌적한 환경으로 시선을 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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