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A.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도 가입대상)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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