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눠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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