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눠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관련기사
-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만 본인 부담
-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 안 하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 [국민연금]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돼
- [국민연금] 자동차 보유 여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미포함
-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 통해 예상연금액 등 조회 가능
- [국민연금] 출산 전·후 수당, 근로소득 제외돼 납부예외 가능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 등 조건 충족 시 가입 대상
- [국민연금] 미납한 보험료, 원하는 만큼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 새해 달라지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20% 이상 변동 시 조정 가능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