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넷째,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됐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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