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관뒀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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