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A.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7.09%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인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의 0.9082%가 부과돼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