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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