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았다. 과오납금은 왜 발생하나.

A. 자격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의무자는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미납월에 충당(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다음달 고지분에 충당한다. 과오납금을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신청을 해야하므로 과오납금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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