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유 이창섭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11조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결국 장기적인 동별 대표자 지위에 따른 부패 방지 및 다른 많은 입주민들에게 대표자 선출에 대한 권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해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즉, 2회 선출공고에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연임된 자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중임제한에 걸린 동별 대표자가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아파트에서 중임제한에 걸린 동별 대표자 B가 위법한 수단을 통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즉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없었고, 2차 투표에는 후보자가 있었으나 B와 결탁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임의로 중단했고, 3차 투표에서 C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됐으나 선관위는 이를 무효처리했고, 결국 4차 투표에서 B를 당선인 결정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고 중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 및 운영의 직정·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에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고 설명했다.

이에 선출공고가 존재했으나 투표 자체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일부 피선거권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이 위법하게 제한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공고 및 후보자 또는 당선자의 부존재는 위 중임 횟수에 제한의 예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게 동별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록 사안과 같이 중임제한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중임 제한과 같은 피선거권에 관련된 제도를 통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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