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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업무 처리에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공동주택법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 제2항 제4호의2 신설).

라.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제26조 제1항, 2024.1.1.이후 시행).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바.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제39조 제2항 제3호).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영 제11조 제2항, 영 제12조 제2항, 영 제13조 제1항·2항·4항, 영 제14조 제1항·2항·3항, 영〔별표9〕개정)

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영 제27조 제1항 개정)

다. 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해 집행의 명확성 확보(영〔별표6·8·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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