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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46)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장기수선계획 집행 및 검토·조정 부적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x2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검토·조정한 이후 20x5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기간을 경과해 20x6년 2월 검토 및 조정을 수행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x7년 정기검토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8년 예정된 급수·급탕 배관 교체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20x8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은 하지 않기로 의결한 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분전반 교체, 학원버스 승강장 방풍시공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배수설비 집수정 펌프 교체, 옥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해당 교체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했음.
- (관련규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제4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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