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자동차나 건물이 침수되는 재산상의 피해도 여러 건 발생했다. 아파트 내 누수 사고와 관련해 특별히 문의가 많았던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봤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의 당사자
누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우선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아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체인 건설사에 하자의 치유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면 이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살펴야 한다. 누수가 이웃집 전용부분에서 시작됐다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용부분이 아니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누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누수의 발생 지점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입대의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입대의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윗집 임차인이 보수 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를 접수 받은 관리사무소는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윗집 세대를 방문했다. 그런데 윗집 임차인이 ‘우리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누수 탐지에 협조할 수 없고 당연히 누수 공사도 불가하다’고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아랫집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강제집행(대체집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집행결정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리를 강행할 수는 없다.

대신 임차인이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공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계속 증가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 예외적으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보수 공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실제 사례로 법원이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액 산정
누수로 인해 입은 손해는 통상 벽지나 바닥 장판 등 마감재 교체 비용과 책, 의복, 가구나 전자제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이다. 이런 비용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산출한다. 누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 몇 백 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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