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송에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9만호고, 이 중 아파트가 75만호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빈집이 늘어가면서 관리 현장에서는 ‘공가 세대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가 사망한 후 장기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가 큰 문제다.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해 빈집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관리 실무자는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관리비는 결국 다른 입주자등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 내 법원을 방문해 관리비 체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망한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망자의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이라 함)만이 발급 가능하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자는 체납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본인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상속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해당 상속인에게는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다음 상속인을 찾아서 다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쳐서 관리비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실시하게 되고, 이 절차를 거쳐야 관리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도 관리비를 다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상속인을 찾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무연고를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공가 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야 공가의 소유권자를 변경시켜서 관리비 체납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현장에서 공가 세대 체납 관리비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해 현재는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만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연고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신속하게 관리·처분하려면 지자체장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관리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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