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8>

Q.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A.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않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바란다. 또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휴업포함)의 재직 근로자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기 바란다.

 

Q.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A.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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