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7>

Q.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어도 월급 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A.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돼 지급 받아야 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해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된다.

 

Q.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한다.

 

Q.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 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라고 해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

A.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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