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6>

Q. 연봉제 계약 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지.

A.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해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또는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해 연봉총액에 포함해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할 수 없다.

만약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납입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사직했을 경우 1달 미만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한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금품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업무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인수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의 청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상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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