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4>

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Q.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A.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Q.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A.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돼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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