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11]

Q.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A.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A.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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