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5>

Q.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A.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돼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Q.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Q.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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