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⑥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감사항목 중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1.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주요사항

상기 사항 중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규정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대한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항).

•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돼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지 여부

•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

이와 같이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회계처리 적정성과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수선예치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점 감사 확인사항이 된다.

(2021 경기도 공둥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참조)

2.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사용-감사사례(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6월 승강기홀 바닥재 및 벽타일 교체 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후, 2019년 8월 장기수선계획에 건물 내벽 타일공사 항목이 없는데도 타일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해 사용계획서를 의결하고, 2019년 예비비에서 집행한 해당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변경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음.

• 경기 용인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전등 분전반 교체, 학원버스 승강장 방풍시공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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