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⑦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
  ·현금성자산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감사항목 중 현금 및 예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 현금 및 예금의 계정분류
- 현금: 현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대용증권인 수표 등 포함)을 의미한다. 현금성자산은 현금통화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포함한다.

- 예금: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돼 있는 자금으로서 예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등은 당좌자산 항목에 포함하고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등은 투자자산 항목으로 분류한다.

2. 현금 및 에금 관리
- 현금실사: 시재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이를 위해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금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현금실사표에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 예금잔고증명 발급 대신 통장사본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별도 계좌 관리: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하며, 이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4조).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 현금출납부 현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 회계처리의 오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받기 전 지출해 회계관리가 부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

- 관리사무소 금고에 과다한 시재액 보유: 적절한 현금시재액 규모를 정하고, 대금 지급은 카드결재와 금융계좌 이체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관리사무소가 직접 수납한 현금 또는 관리외수입 해당하는 현금수입에 대해 일일 보고 및 시재확인절차 미흡: 관리사무소가 수령한 현금수납액은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한 후 금고에 예입하고, 현금시재액은 매일 마감한 후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날인 필요

- 관리사무소가 시재용 현금을 보통예금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현금출납부에는 현금으로 관리해 현금과 예금간 장부 불일치: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은 예금계정으로 관리해 현금출납부 기록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

- 관리주체는 관리비 수납통장, 퇴직급여 적립통장, 예비비적립금 통장, 기타 예치금통장 등 과다한 예치금 통장보유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이외에는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해도 무방하므로 관리비 통장에 통합해 계좌를 관리하는 등 예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계좌 보유 필요 

- 관리주체가 회장 및 감사에게 월차 결산 보고 시, 예금에 대해 통장 사본과 월별 명세서만 첨부한 경우: 통장사본과 함께 예금잔액증명서를 함께 첨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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