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⑤ 공동주택 회계감사절차 예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공동주택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의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절차 예시와 감사절차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5조 및 제8조).

1.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개별 업무 상황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반적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 수입·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
• 회계업무의 인계나 인수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 회계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은 적절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정히 이뤄지고, 적정한 규모의 현금이 보유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지 여부
•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다른 예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여부(저축성예금 등)
•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
•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 예산의 사용절차(전용, 이월, 경정 등)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그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를 구두로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실시했는지를 감사조서에 기록한다.

• 관리주체의 회계처리나 회계관리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관리주체가 관계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관리주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절차에서 그 구축과 운영에 있어 유의적 미비점을 알게 된 경우
• 그 밖의 공동주택의 회계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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