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③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회계감사대상 재무제표 및 관련기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재무제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하고 공동주택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의한다.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2.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됐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잡수익 사용과 이익잉여금 처분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 수입금은 적절히 수납, 예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장부기록의 적절성 여부
-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관리비·사용료 부과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 관리비 배부·부과·징수 등에 대한 승인 및 통제절차 검토
- 관리비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3) 난방비·급탕비·전기료 등 사용료 항목의 세대별 부과내역 확인
-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 등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한지 여부 및 사용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4) 장기수선예치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일치하는지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돼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지 여부

5)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여부

6) 관리·경호·청소용역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등 환수여부 확인
-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주체의 예금잔액 증명 발급 및 관계장부와의 대조여부 확인
-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

8)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승인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내부감사의 감사기능에 대한 검토
- 예산의 관리절차(전용, 이월, 경정 등)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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