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② 회계감사 개요(2)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사인 선정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회계감사 대상은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이며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 감사인과의 회계감사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5항).

-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2. 감사결과 결과 보고 및 공개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3. 감사결과 제출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

4.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련 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5.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계약,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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