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 개요

1. 회계감사 의의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의미한다. 재무제표 감사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검토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정해진 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재무제표 감사는 외부의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실시되므로 외부감사라고도 한다.

2. 공동주택 회계감사
(1)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②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2항).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등)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 및 관련기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주석
상기 재무제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성돼야 하고 공동주택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의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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