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3 공동주택 세무
⑨ 부가가치세와 재무제표 작성사례

당월 중 거래를 아래와 같이 가정할 때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해 보자.

 

 

 

 

 

① 관리비용 발생
관리주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이 아닌 해당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리비 인식
관리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월 발생 관리비용 해당액을 관리비수익으로 인식하고 미부과관리비로 반영한다.

③ 관리외수익
어린이집 임대수입은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활용품수입(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반영한다.

④ 관리외비용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반영한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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