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3 공동주택 세무
⑧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예시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매출거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익사업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재무상태표에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반영한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수입 16만5000원(VAT 1만5000원 포함)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15만원에 대해 수령한 부가가치세 1만5000원(공급가액의 10%)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부가세예수금, 예수부가세)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항목에 포함된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익사업 매출거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임대수입 15만원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① 수익사업 관련 매입거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익사업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반영한다. 관리주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 11만원(VAT 1만원 포함)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세무대행료 10만원에 대해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만원을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대급금(부가세선급금, 선급부가세)은 관리주체가 지급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므로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②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거래
관리주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공동주택 관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이 아닌 해당 비용으로 인식한다.

관리주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승강기유지비 11만원(부가가치세 1만원 포함)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