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3 공동주택 세무
⑦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 납부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무상태표에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돌려받을 자산에 해당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공동주택 관리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와 함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있어 수익사업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수익사업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사업 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료보건 용역), 공동주택 화재보험료(금융·보험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한편,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이 아닌 해당비용으로 반영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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