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헬스장 볼륨 항의 놓고 갈등
“경멸적 의미 분명 모욕 해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헬스장 운영방침에 따라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던 장애인 입주민이 음악 볼륨을 낮춰달라고 하자 ‘혜택은 정부에서나 받으라’며 소리친 입주자대표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손호영)은 최근 입주민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표회장 B씨는 2018년 12월 A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입주민 C씨가 자신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 거야”라고 소리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대표회장으로서 단지 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 헬스장은 일반인은 매월 1만2000원,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C씨는 지체장애 5급인 장애인으로 육안으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태고 C씨도 자신이 장애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다만 자신의 복지카드를 제시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C씨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동안 B씨와 C씨는 헬스장 음악 볼륨 크기를 이유로 갈등이 있어 왔다. 2018년 12월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던 C씨는 B씨가 음악 볼륨을 크게 높이자 볼륨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헬스장에서 나가라”,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

이후 2019년 1월 헬스장에 ‘장애우는 육안으로 확인돼야 무료입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헬스장 이용자인 C씨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헬스장 운영자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C씨의 항의를 억누르면서 하게 됐다”며 “C씨는 피고인이 갑자기 음악 볼륨을 지나치게 키우니 이용자로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음악 볼륨과는 전혀 상관없이 C씨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고 ‘혜택은 정부에서나 받으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그 표현의 맥락과 방식은 실제 장애인인 C씨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마치 장애인인 C씨는 음악 볼륨 크기에 대해 정당한 항의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새겨지고 이후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C씨가 더 이상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적어도 C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C씨가 느꼈을 모욕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실형전과가 없고 헬스장 운영에 기여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