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범죄혐의 없다는 것
 알고도 고소”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후임 대표회장 등의 자신에 대한 고소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재환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가 후임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A아파트 대표회장이었으며, C씨는 같은 시기 D동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표회장을 지낸 뒤,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C씨와 E씨, F씨, G씨는 2019년 1월 23일 B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은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경비업체인 H사에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해 입주민들로 하여금 2815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해 업무상배임죄를 범했고, 경비용역업체인 H사와의 계약을 빌미로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 주민 한마음 잔치에 홍어 공급, 초소에 아크릴판 구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H사로부터 부종하게 재물을 취득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9년 3월 13일 C씨 등이 고소한 B씨의 위 업무상배임 및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C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19년 8월 14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C씨는 아무런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본인을 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고소 당시 대표회장이어서 업무 절차 및 내용을 잘 알아 본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으며, 입주민들에게 본인을 비방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동호수)를 무단으로 유출(문자 발송)했다”며 “이러한 C씨의 행위로 본인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바, C씨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업체였던 H사가 2017년 2월 8일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B씨 등이 에어컨 설치, 홍어 구입을 강요하고 각 초소마다 아크릴 구입설치, 무전기 추가 지급 등을 요청해 이를 찬조했는데 이는 명백한 관리규약 위반이자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괴롭힐 의도에서 고소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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