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대의 구성 지연 방지 목적 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4일 법령해석을 통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시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득표수가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1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경우’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1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목1에 따른 추첨 방식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1의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지난 1월 5일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법제처는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대표회장 선출 시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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