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회장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받은 당선무효결정과 동대표 해임에 대해 법원은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된 이상 동대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B씨가 A아파트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와 C씨는 2020년 3월 경 A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 3월 17일 실시된 선거에서 B씨 172표, C씨 170표를 얻어 B씨가 당선됐으나 다음날인 18일 B씨가 A아파트 선거관리 규정 제24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당선을 무효결정하고, C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울산 남구청장의 회신을 받고 4월 12일 A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재실시, C씨가 선거에 당선됐다. 또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7월 진행한 동대표 해임투표에 따라 B씨는 A아파트 D동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존 선거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적법하게 당선됐으며,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장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설명하며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가 당선무효를 받게 된 사유는 ‘C씨 학력 및 경력 기재가 허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에도 위 내용을 기재해 게시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게 당선무효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3월 12일 경 당선무효결정 논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통지한 점 ▲선거관리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불과한 점 ▲2020년 3월 18일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당선무효가 결정된 점 ▲2020년 3월 26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차 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당선무효결정 이후 재선거에서 당선된 C씨의 직무수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선거절차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A아파트 D동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동대표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된 이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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