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 제외)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 포함)의 내용을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시기와 방법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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