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충북대 한민희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의무관리대상 전환에 긍정적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한민희, 홍수효, 한지원 씨와 박경옥 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유지관리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씨 등은 논문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 등을 포함한 관련 관리제도가 미흡하다”며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으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비의무관리단지 유지관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단지는 충북 청주시 비의무관리단지 중 5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다. 조사방법은 소규모아파트의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관리자 설문지에 의한 면담법으로 했다.

연구결과 비의무관리단지 관리자는 집합건물법을 관리에 적용해야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관리방식에는 만족, 인건비 부담에는 불만족했다. 관리자는 주관적인 입주민 등의 관리 관심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입주민 등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관리자는 현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므로 관리증원이 어렵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 씨 등은 “조사대상 단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했으므로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 받지 않는 단지가 6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단지의 관리자는 단지의 건물외벽, 보도블록, 공동시설의 상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양호한 편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단지에서 안전관리 점검을 매달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진단은 비용특면 부담이 있어 실시하지 못했다.

그 밖에 하자보수 처리를 한 경우는 각각 하자보증보험과 주택보증기금에 민원을 제출해 해결했고 하자보수를 제외한 분쟁은 조사대상 단지 모두 없었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대상으로의 전환 절차 시도에 대해 조사대상 단지 10곳 중 7곳의 관리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이유 중 비리 근절이 가장 컸던 반면, 부정적인 이유는 관리비 상승이 많았다. 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관리자도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원하지는 않았다. 법적 제재가 더 강해지고 관리비 상승으로 관리인원 증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관리자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입주민 등이 반대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 씨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의무관리단지가 의무관리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의 장점 등을 관리자, 거주민에게 홍보하고 비의무관리단지를 위한 제도와 예산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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