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자분쟁조정위 조정 대상에
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 포함

김희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6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중 하나로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해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규정의 분쟁 당사자에 하수급인 간의 분쟁도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져야 하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사업 시행자만을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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