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하자분쟁 재정제도와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등의 세부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20. 12. 8. 법률 개정 공포, 2021. 12. 9. 시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2020. 12. 8. 법률 개정 공포, 2021. 12. 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관해야 할 자료는 하자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10년간 보관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2020. 10. 20. 법률 개정 공포, 2021. 4. 21. 시행)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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