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의 업무동관리단과 용역업체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업무동관리단은 원고적격이 없고,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공성봉)은 최근 서울 용산구 A건물 업무동관리단과 경비·미화용역업체 B사가 A건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업무동관리단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내지 대표회의 명의(2018년 12월 명의 변경)의 은행계좌에 일자리안정자금 3867만여원을 송금했다. 또한 이 계좌에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홍보행사비, 재활용품수거료, 게시판광고료, 승강기사용료, 우편함광고료, 출장세차료 등 명목의 돈이 입금됐다.

이에 업무동관리단은 잡수입 중 오피스텔 등 지분에 해당하는 925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주의적 청구)과 일자리안정자금 및 잡수입 중 오피스텔 등 지분에 해당하는 3584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예비적 청구)을 청구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비록 원고 업무동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소송은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에 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리단의 청구를 각하했다. 또 관리단이 A건물 중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의 구분소유자만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용부분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관리단’이고 이번 소송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 관리단은 건물 중 전체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공용부분 관리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 B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경비, 청소직원들을 위한 것이므로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귀속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단과 C사에 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중 오피스텔 등 지분에 해당하는 2658만여원은 관리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7호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용역업체인 원고 B사가 아닌 관리비계좌로 입금했다고 전했다”며 “그리고 원고 B사가 2018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사업장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해 10월 다시 공동주택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게 됐다”면서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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