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단지 도움 요청

커뮤니티센터 임의 폐쇄·
직원 휴직 단지 생겨

“사업장 단위 지원 불가” 답변에 
업계 특수성 등 호소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출입문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잠정 휴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아파트에서도 헬스장, 도서관 등이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임의로 폐쇄하면서 담당 직원들을 휴직 조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을 실시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본래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지난 1월 29일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며,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경기 광명시 A아파트는 지난 4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들어진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휴직을 실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A아파트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반려하며 신고서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단위(관리회사)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양지청은 그 근거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관리회사 B사로 확인되며, 취업규칙 또한 B사에서 정한 내용으로 적용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 및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은 “계획신고서 제출 시에는 B사 소속 단위 사업장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 매출자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자료, 소속 단위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노사협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휴업 규모율이 20%를 초과해야 한다”며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휴업 계획신고서는 휴업 규모율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노사 협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휴업 계획신고서를 B사에서 제출해야 하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해 계획신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계획신고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취업규칙과 관리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 등을 알리며 A아파트의 계획신고서 반려 재고를 요청했고, 소식을 접한 한국주택관리협회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 시 확대적용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

한주협은 “공동주택 관리의 특성상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등은 회사의 사업 단위보다는 각 개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장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경우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위해 본사가 표준취업규칙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단지에 제시하며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가, 연차 등은 각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게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아파트 관리업계의 특수성을 토로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휴업도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해당 직원의 휴업수당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 통장에서 지출됐기에 지원금도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업장 단위로 신청 처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한주협은 요청했다.

한편 B사 관계자는 “잘못된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소외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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