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다.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걸까. 원래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지원 제도였다. 시행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연장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가파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그 이전 해의 16.4%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었고, 올해는 거기서 다시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감당하기 힘든 곳은 역시 영세한 사업주들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는 국가보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 크기에 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들 다수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갈수록 양극화가 커지는 마당이기에 이를 좁히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문제는 인상의 시기, 폭, 속도다. 정부도 최근 ‘속도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경제지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부분의 고충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도 비슷하다. 오히려 체감의 분위기는 더 크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것은 맞지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되며, 이는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의 해고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새해가 되자마자 울산의 한 아파트와 대구의 아파트에서 잇달아 경비원 다수를 해고해 논란이 커졌다.

입주민들의 부담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정책 당국은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힘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고, 올해에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명에 대해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지원 조건에 맞는지 아파트마다 분주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돼 15만원까지 지원한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인근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며 “안정자금 지원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것은 아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져온 그늘도 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임금을 189만원에 맞추는 단지가 많았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신청으로 경비업체들은 직접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서류작업만 맡게 돼 일거리가 늘었다고 볼멘소리다. 환수에 따른 걱정도 태산이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확대돼야 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정’되기에는 말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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