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고용위기지역 등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고용위기지역 소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등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인 경우를 예외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중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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